주택 청약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주택 청약의 조건은 무엇이고, 그 종류와 입주자 선정방식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충은 알고 있지만 자세히는 잘몰라, 주택 분양을 받아 입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다. 잡다한 사설은 중요 본론으로 들어가는 시간만 늦출뿐 이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다.
『주택 청약에 대한 궁금한 내용 6가지』
1. 주택청약을 한마디로?
쉽게말하자면 한마디로, 입주자격을 갖춘다음 주택을 사겠다는 의사표시이다. 그 의사 표시를 예금등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낸다고 보면 된다.
2. 주택청약 2가지는?
주택 청약으로 인한 분양은 크게 2종류가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① 공공분양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체단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 85m²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② 민영분양
주택 도시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 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또는 전용면적 85m² 초과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LH등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3. 각각 청약 가점항목은?
국민주택의 경우 가입기간과 청약통장 납입횟수를 보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가입기간과 면적별 기준 거주지역별 예치금 충족 여부를 본다. 이런 분양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청약에 도전하는 자격을 얻게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입주자 선정방식도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로 나뉜다.
4. 입주자 선정방식 2가지는?
입주자 선정방식에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가점제 방식이고, 두 번째가 추첨제방식이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가점제
가점제는 가점을 부여해 청약기회를 차등 제공하는 제도다. 보통 가점제와 감점제를 합한 후, 점수가 높은쪽이 분양받을 확률이 올라간다고 보면된다. 보통 가점 항목에는 아래 5가지가 해당된다.
- 무주택 세대주 기간
- 청약 저축 납입 횟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저축 총액
- 부양가족수
② 추첨제
추첨방식은 말 그대로 추첨을 통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무주택자에게 유리하도록 기준이 설정되어있는 편이다. 예를 들어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다면 이를 추첨으로 공급되는 75퍼센트를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와 같은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
5.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청약시 공공택지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100%가점제를 적용한다. 85m² 초과는 반반으로 선정하는데 추점에 50%, 가점제 50% 선발을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6. 청약통장이란?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금과 청약 부금을 묶는 것을 말한다. 매월 약정한 날에 월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이다. 청약 자격이 생기면 국민, 민영 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연령제한은 딱히 없다. 누구나 가입할수 있고, 월 납입 가능금액은 2~50만원까지 매월 납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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